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15일로 잡힌 첫 공판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박 단장은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후보자의 참정권,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역시 보장한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재판행위는 헌법 37조에 내재돼 있는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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