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또한 전액 부담(비급여)과 건강보험 적용(급여)가 불분명한 사례가 꽤 있다.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당시 의사는 이 아이에게 급여 진료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가 무슨 병이 있을지 모르니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한 것이고 이후 병이 아니라고 확인된 순간부터 비급여로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병행진료는 한 의료기관에서 급여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병행진료 항목은 급여 진료라도 비급여로 간주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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