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달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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