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책개발비' 편하게 쓰겠다고...조례 바꾼 고양시의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원정책개발비' 편하게 쓰겠다고...조례 바꾼 고양시의회

6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폐회한 제294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표결 끝에 가결됐다.

해당 조례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4항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만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로써 시의원 5명 이상만 모이면 소속 정당이 같아도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고 1인당 500만원의 의원정책개발비를 쓸 수 있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