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오는 6월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헌법에 근거한 피고인의 방어권이자 기본권"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조기 선고를 강행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서는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만 그날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로 헌법 제116조1항에 따라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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