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0명 중 7명이 유급 처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 의대가 7일까지 교육부에 구체적인 처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유급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만큼, 이대로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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