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 국가핵심기술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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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 국가핵심기술에 추가된다

정부가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과 신호처리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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