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무료감리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지역 건축사와 연계해 기술지도 및 감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그동안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분쟁 우려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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