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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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태년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은 30일 정남방향 일조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에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의 한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초기 조례에 따라 정남방향 일조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건축법에 맞춰 조례가 개정되면서 방향 기준이 변경돼 주민 혼선과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남방향 일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의 주택 사업을 추가했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 사업 에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 활용의 효율성과 일조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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