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 불을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A씨는 올해 2월 중순 대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부스 등 5곳에서 이불과 노트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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