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 및 진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달 2일부터 접수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안양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한국 국적 초·중·고교생 또는 7~18세 학교 밖 청소년(청소년증 소지자)이다.
안양시가족센터(동안구 동안로 158)를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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