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와 관련한 법령 해설과 유의사항 등이 담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령 해설과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법이 실렸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사이트나 개인정보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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