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1999년 제1호 수산식품명인 지정 이래 현재까지 총 14명의 수산식품명인이 지정돼 국내 수산전통식품 산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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