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외교부 합격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외교부에 응시해 합격한 바 있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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