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 전과 드러난 외교부 합격자...법원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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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 전과 드러난 외교부 합격자...법원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법원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외교부 합격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외교부에 응시해 합격한 바 있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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