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으로 상생 해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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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으로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

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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