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강화... 하반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가계대출 규제 강화... 하반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제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계획을 밝히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조처가 시행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기타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금리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히 수도권에는 3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나,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