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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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문양이 새겨진 '짝퉁' 제품을 팔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업자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1심은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체커보드 또는 바둑판 모양의 문양), 별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역시 루이비통의 알파벳(LV) 로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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