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IPA는 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자, 입주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활용해 수입을 증대하고자 불법 전대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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