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후 상대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 당한 40대 남성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4일 새벽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공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당시 B씨와 A씨 일행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B씨가 시비를 말린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도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는 큰 범죄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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