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을 행사기간 내 환급소에 제시하면 바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가 올해 들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환급한 온누리상품권은 총 4억7천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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