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애 아동을 치료하던 중 기구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작업치료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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