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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