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전세제도에서는 언제든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최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임차인 스스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보는 경우가 늘어났다.
전세 계약은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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