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정보를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임대차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도 동일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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