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법원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법원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