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며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법원은 외교부가 A씨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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