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고객 예금 15억 빼돌렸는데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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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고객 예금 15억 빼돌렸는데 징역 4년6개월

20년 동안 고객 예금 수 십 억원을 빼돌린 50대가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02~2023년까지 87회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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