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금산분리법 개정과 순환출자 해소 논란이 뜨거웠던 그때도, 2025년 삼성생명법이라는 입법 논쟁이 존재하는 지금도 삼성생명은 여전히 삼성 지배구조의 심장부에 있다.
김 전 보좌관은 “이 문제를 접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 투명성, 재벌 특혜 해소를 위해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는 반드시 시가 기준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취득원가 기준이 유지되는 한 삼성생명만이 사실상 예외적인 특혜를 누리고, 보험계약자 돈이 그룹 지배권 방어에 동원되는 구조는 결코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생명법의 논쟁은 단순히 과거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의 자금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동원되는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심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며 “삼성이 스스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생명법 통과 여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롯해 보험계약자의 안전망,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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