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 이후 출력제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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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 이후 출력제한 해소

제주에서 재생에너지의 입찰제가 도입된 이후 풍력·태양광 등 발전 설비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1개월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출력제한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실시간 전력시장 가격·입찰제는 지난해 6월부터 재생에너지도 기존 화력·원자력과 같이 전력시장에 참여해 발전량, 가격 등을 입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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