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체 조제 통보 방식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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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체 조제 통보 방식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장 발표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사의 대체 조제 이후, 처방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간접 통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상위법 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한편, 법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환자 건강 보호 원칙 마저 훼손하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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