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어렵게 민자를 유치했으나 수자원공사(수공)는 돌연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
청풍호반 수역에 있는 수상비행장과 수상아트홀은 시가 투자해 조성한 수면 위 시설이다.
제천시장이 하천점용허가를 확보한 뒤 시 소유 수상 시설물을 관리 위탁해야 비로소 민간 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데, 시는 MOU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수공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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