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 오는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도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9일 및 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사 불명 및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자 인편으로 같은 달 18일 이 후보의 국회 사무실에 서류를 송달했다.
유력 대선후보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같이 정치적 개입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그럴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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