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논란 국제법 따져보니…"설치 자체 위법 아니지만, EEZ선포 근거도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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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 구조물 논란 국제법 따져보니…"설치 자체 위법 아니지만, EEZ선포 근거도 못돼"

중국이 서해상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 시설로 주장하는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 자체는 국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물 설치·운영 과정에서 국제법상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는지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인,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해잠정수역 내 항행·어업 제외한 다른 행위 금지' 주장, 법적 사실 아냐 한중 어업협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서해에서의 어업문제를 관할하는 협정으로 2001년 6월 30일 발효했다.

◆中 서해 구조물, EEZ 선포 법적 근거 불인정…남중국해선 자국 내해 편입 시도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구조물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일부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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