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구급차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간호사에게 제지를 받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밤 0시 33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구급차 전용 출입구를 이용해 응급실에 진입하려 했고 간호사로부터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안내받자 욕설하고 출입문을 수회 걷어찬 혐의다.
당시 A씨는 중구 인근의 한 도로부터 병원 응급실까지 약 1㎞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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