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에서 10대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무효로 한 법관이 검찰에 의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앞서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는 과거 재임 기간(2006∼2019년) 당시 15세 여성 청소년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효력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는 과거 모랄레스 전 정부 때 국세청 고위 임명직을 지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과의 '사전 교감' 의혹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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