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돼 있다.
결국 공판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다른 후보에 비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또한 이 후보는 '당이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 공화정 회복은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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