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가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으로 화두가 됐던 국가대표 선수 개인용품 후원 계약을 공식 허용했다.
선수 개인용품을 대표팀 후원 계약 품목에서 제외하면 후원금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 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는 규정으로 선수의 개인용품 사용을 제한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