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에 오는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각 대학은 5월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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