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하면 소수주주 보호 실현될까…"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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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하면 소수주주 보호 실현될까…"실효성은 미지수"

우리나라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소수주주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조사가 나왔다.

고 교수는 “소수주주들이 강한 이윤 추구 성향을 보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최근 추진되어온 상법 개정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의 성장 역사와 지배구조의 특성, 시장 현실,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업 경영의 재무·회계·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단편적인 제도적 변화만으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등은 전자투표제 외에도 집단소송 제도, 주주제안권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다층적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해왔다”며 “이는 소수주주 보호가 단일 제도 도입이 아니라 전체 시장 구조와 권리 행사 문화의 개선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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