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손해보상보험 한도 10억뿐” 보도에 회사가 직접 밝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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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손해보상보험 한도 10억뿐” 보도에 회사가 직접 밝힌 입장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책임 입증 문제에 대해 김 센터장은 "사실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유심 교체 물량과 관련해 SK텔레콤은 전국 매장에서 하루 약 15만~20만 개의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정환 SKT 부사장은 "해외 고객은 획득 가능한 정보가 적지만, AI 기술을 활용해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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