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가 리걸테크 기업에서 겸직하는 것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리걸테크 플랫폼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이에 A씨는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구조이므로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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