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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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

변호사가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 법률 문서가 완성되는 ‘자동작성 서비스’와 생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뒤 직인을 날인하는 ‘검토 서비스’다.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 제109조가 정한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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