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이륜차 폭주족 신고가 잇따랐다.
곡예 운전으로 위협을 느낀 운전자들과 한밤중 불쾌한 소음을 들은 주민들의 112 신고가 이어지면서 같은 시간대 폭주족 신고는 10건 접수됐다.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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