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없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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