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역하고 연골파열 수술…“보훈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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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역하고 연골파열 수술…“보훈대상 아니다”

또 “A씨가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는 추가 진료를 보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전역한 후 7개월 동안 무릎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듬해 3~4월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 기본교육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무중대에서 ‘핫파스’ 처방을 받고 엑스레이(X-Ray) 촬영을 했고, ‘왼쪽 무릎 관련 가동범위 운동 제한’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전역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15년 10월 추가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았고, 왼쪽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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