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정년 60세 연장 이후 12년간 멈춰있던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가 8일 발표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한 차례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으나,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의 공감대가 모였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 2차 회의에 참석해 "노동계 주장은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경영계 주장은 고용과 소득 안정성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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