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을 심사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들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은 이들 두 국립대 교수 출신 위원들의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는데, 2심은 두 심사위원들이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수재' 죄목을 적용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
2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부처)의 장이 설치할 수 있다면서 LH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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