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소송 대가로 주는 '선임비'에는 '착수금'은 물론 승소 후 '성공보수'도 포함된 개념이라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씨는 지난 2020년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 및 보상금에 대해 남편의 채무 변제와 남편 사망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 및 '선임비'에 쓰고 남은 절반을 시아버지 A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B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나설 당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원을 주고, 승소하면 확정 인용금액의 20% 상당을 성공보수(사례금)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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