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에 성공보수도 포함한 개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원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에 성공보수도 포함한 개념"

변호사에게 소송 대가로 주는 '선임비'에는 '착수금'은 물론 승소 후 '성공보수'도 포함된 개념이라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씨는 지난 2020년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 및 보상금에 대해 남편의 채무 변제와 남편 사망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 및 '선임비'에 쓰고 남은 절반을 시아버지 A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B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나설 당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원을 주고, 승소하면 확정 인용금액의 20% 상당을 성공보수(사례금)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