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자동작성' 리걸테크사 겸직허가 신청한 변호사 …法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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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자동작성' 리걸테크사 겸직허가 신청한 변호사 …法 "허가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업체 겸직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서울변회는 2021년 11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이에게 이익을 약속받고 법률상담 또는 관계 문서 작성 등을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제109조 제1호를 이유로 A씨의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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