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8월 31일까지 4개월간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기상이 양호한 시기 밀항·밀입국·무사증 등 해상 국경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해상 국경 범죄 차단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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