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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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B사 사업을 이용자가 공란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나머지를 채워서 법률 문서가 완성되는 '자동작성 서비스'와 이렇게 생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뒤 직인을 날인하는 '검토 서비스'로 분류했다.

재판부는 이 중 자동작성 서비스는 변호사법 109조가 정한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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